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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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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7. 전원합의체판결]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에게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
첨부파일 2006다19054(비실명).pdf
2006다1905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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