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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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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5.3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531.hwp

▶ 민사

 

2005다5867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와 관련한 입증책임◇

 

2005다55473  손해배상금   (차)   파기환송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대표이사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

 

▶ 형사

 

2007도626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7도1903  절도   (차)   상고기각
◇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있어 수사기관 유인행위의 위법성 여부(소극,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지하철 인근공원 인도에 술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감시하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를 부축하며 10m정도를 끌고 가 앉히면서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특별

 

2004두8521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민법상의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개정 전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양자로서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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