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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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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31. 중요판결]민법상의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개정 전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양자로서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자의 지위
첨부파일 2004두8521비실명.pdf
2004두8521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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