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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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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6. 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601.hwp

▶ 민사

 

2005다5812  손해배상(기) 등   (나)   파기환송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2005다5843  가압류이의   (나)   파기환송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수탁자의 불법행위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형사

 

2006도18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상고기각
1.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개의 회사 소유 자금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수개 회사를 모두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도8134  공직선거법위반   (나)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범위◇

 

▶ 특별

 

2005두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10여 년 전 지하철 역사 내부 공사 도중 석면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하철 역무원의 폐암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사례◇

 

2005두17201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06두1184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청구   (다)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범위◇

 

2007두255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해석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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