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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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 1. 중요판결]1.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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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181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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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개의 회사 소유 자금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수개 회사를 모두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도18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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