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규정
간행규정
2007. 9. 4. 제정
2008. 4. 8. 일부개정
2010. 4. 21.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 『사법』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재단은 학술지의 발간이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재판제도 및 사법제도 등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실무계와 학계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순수 법률학술지로서『사법』을 발간한다.
제3조[발간횟수]
①『사법』지는 3월, 6월, 9월, 12월의 15일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증감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사법발전재단 이사장이 되고,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③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원고접수, 심사개시, 게재확정 일자를 게재원고에 명시한다.
② 발행인은 사법발전재단 이사장이 되고,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③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원고접수, 심사개시, 게재확정 일자를 게재원고에 명시한다.
제4조[게재사항]
① 연구논문, 판례평석, 최신 대법원 판례, 그 밖의 학술적,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게재한다.
② 『사법』지에는 재단,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주제논문, 토론요지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② 『사법』지에는 재단,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주제논문, 토론요지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원고모집]
게재할 원고는 연중 제한 없이 모집하며, 그 집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① 『사법』지는 인쇄출판과 전자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원고를 투고한 필자에게 저작권은 있으나, 필자는 재단의 인터넷 기타 전자적 매체에 의한 전송 및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원고를 투고한 필자에게 저작권은 있으나, 필자는 재단의 인터넷 기타 전자적 매체에 의한 전송 및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편집위원회]
『사법』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의 “학술지 간행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