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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8. 의결, 2012.7.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 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3년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5 300억원 이상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5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 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누범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금융기관 임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소극 가담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 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1) 제1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5) 제5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
시세조종행위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2항 |
부정거래행위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1) 제1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불이행 |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
- (2) 제2유형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 |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제18호 |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 외감법 제20조 제1항 |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 | 외감법 제20조 제2항 |
- 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1)
제1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 (2) 제2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5) 제5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6) 제6유형 : 수재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특경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 특경법 제5조 제3항 |
-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1) 제1유형 : 증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 (2) 제2유형 : 증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증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특경법 제6조 제1항, 제2항 |
-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1)
제1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 (2) 제2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특경법 제7조 |
-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1)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금융범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행위자 스스로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행위자 스스로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본거래를
- 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 한다
- 다.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주가 변동의 주된 원인이 범행과 독립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
- 증권·파생금융상품 시장을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손해배상청구 또는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 법인의 주요주주 혹은 대표이사 등 임원, 외부컨설팅업자 등으로서 관련 정보의 생성·관리의 책임이 있는자가
범행하거나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주식처분대금을 회사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회사 부채 변제에 사용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 아.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주가 등을 부양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권 방어 비용 확보를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한 경우 -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의 비용 감소를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주가 등을 부양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권 방어 비용 확보를 위하여 미공개
- 자.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나 공시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제재관련
징계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의미한다. -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단, 벌금형의 선고로 인하여 환수되는 이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2.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범행의 대가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누락
-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죄(횡령 등)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범행
- 유상증자 또는 은행대출 목적의 범행
- 범행의 대가로 별도의 금전을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금융범죄
- 가.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를 한 경우
- 부당한 대출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적극적 증재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증재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자. 알선행위를 한 경우
- 수재 후 알선행위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①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와 금융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①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