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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2012.6.18. 의결, 2012.7.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 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5 300억원 이상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5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 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1. 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금융기관 임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증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알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1. 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1. (1)  제1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2)  제2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3)  제3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4)  제4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5. (5)  제5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2항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1. (1)  제1유형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1. (2)  제2유형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 누락,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제18호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감법 제20조 제1항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 외감법 제20조 제2항
  1. 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1. (1)  제1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2. (2)  제2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3)  제3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4)  제4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5. (5)  제5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6. (6)  제6유형 : 수재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특경법 제5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특경법 제5조 제3항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1. (1)  제1유형 : 증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2. (2)  제2유형 : 증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3)  제3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4)  제4유형 : 증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특경법 제6조 제1항, 제2항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1. (1)  제1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음).
      2. (2)  제2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3)  제3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4)  제4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특경법 제7조
  1.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1)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금융범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행위자 스스로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 한다

    • 다.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주가 변동의 주된 원인이 범행과 독립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
      • 증권·파생금융상품 시장을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손해배상청구 또는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 법인의 주요주주 혹은 대표이사 등 임원, 외부컨설팅업자 등으로서 관련 정보의 생성·관리의 책임이 있는자가
        범행하거나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주식처분대금을 회사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회사 부채 변제에 사용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 벌금형의 선고로 인하여 환수되는 이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아.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주가 등을 부양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권 방어 비용 확보를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한 경우
      •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의 비용 감소를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자.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나 공시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제재관련
      징계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의미한다.

    •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2.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범행의 대가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누락
      •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죄(횡령 등)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범행
      • 유상증자 또는 은행대출 목적의 범행
      • 범행의 대가로 별도의 금전을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3. 금융범죄
    • 가.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를 한 경우
      • 부당한 대출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적극적 증재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증재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자. 알선행위를 한 경우
    • 수재 후 알선행위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1. ①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와 금융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1. ①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4.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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