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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증거인멸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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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0. 의결, 2017.5.15 시행


  1. 1. 위증
위증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위증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우발적 범행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ㆍ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
  • 소극 가담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1.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증거인멸ㆍ증인은닉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2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6월 ~ 4년
증거인멸ㆍ증인은닉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1. 1. 위증
    • 가. 제1유형(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 나. 제2유형(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1.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가. 제1유형(증거인멸ㆍ증인은닉)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형법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 나. 제2유형(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 증인은닉 등을 한 형법 제155조 제3항에 따른 범행을 의미한다.
  1. 1. 위증
    • 가. 우발적 범행
    •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위증의 내용이 요증 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

    • 다.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ㆍ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라.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 전의 것임을 요한다.
      • 형법상 위증 :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 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
      • 특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실용신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디자인보호법상 위증 :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상표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마. 미필적 고의
    •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증언자의 학력ㆍ연령ㆍ증언 내용ㆍ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한다.

    • 아.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자.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ㆍ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유무 또는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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