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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손괴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2015.2.2. 의결, 2015.7.1. 시행, 2018.7.23. 수정, 2018.8.15. 시행


  1. 1. 일반적 기준
일반적 기준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3, 4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2. 누범ㆍ특수손괴
    누범ㆍ특수손괴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ㆍ특수손괴 등 ~ 8월 6월 ~ 1년2월 8월 ~ 2년
    2 누범특수손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
    3 문화재특수손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7년
    누범ㆍ특수손괴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6월
    2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경미한 상해(1, 3유형)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1, 3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1. 일반적 기준
      • 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1유형(재물손괴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재물ㆍ문서ㆍ특수매체기록을 손괴ㆍ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1항
      공동으로 재물손괴 등 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나. 제2유형(공익건조물파괴)
      제2유형(공익건조물파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1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파괴(방화, 일수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4조
      • 다.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 라.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1. 2. 누범ㆍ특수손괴
      • 가.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제369조 제1항
      누범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 나. 제2유형(누범특수손괴)
      제2유형(누범특수손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 제2항
      •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ㆍ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1.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제1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제1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ㆍ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 나. 제2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
      제2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ㆍ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상)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
      • 라. 제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
      제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괴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범행 과정 중 우연히 대상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바.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손괴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소정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를 의미한다.

      • 차.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파.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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