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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 의결, 2015.7.1. 시행, 2018.7.23. 수정, 2018.8.15. 시행, 2022. 3. 28.수정, 2022. 6.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 1. 일반적 기준
일반적 기준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공익건조물파괴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3 지정문화재손상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4 국가지정문화재손상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3, 4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유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유형)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2. 누범ㆍ특수손괴
    누범ㆍ특수손괴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ㆍ특수손괴 등 ~ 8월 6월 ~ 1년2월 8월 ~ 2년
    2 누범특수손괴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
    3 문화재특수손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7년
    누범ㆍ특수손괴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 2유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 2유형)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1년6월 ~ 4년6월
    2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문화재특수손상치상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4 문화재특수손상치사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경미한 상해(1, 3유형)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1, 3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1. 일반적 기준
      • 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1유형(재물손괴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재물ㆍ문서ㆍ특수매체기록을 손괴ㆍ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1항
      공동으로 재물손괴 등 죄를 범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나. 제2유형(공익건조물파괴)
      제2유형(공익건조물파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1항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파괴(방화, 일수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4조
      • 다.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 라.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재 은닉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1. 2. 누범ㆍ특수손괴
      • 가.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제369조 제1항
      누범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 나. 제2유형(누범특수손괴)
      제2유형(누범특수손괴)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 제2항
      •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ㆍ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1.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제1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제1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ㆍ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 나. 제2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
      제2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재물손괴 등죄ㆍ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 다.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상)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상)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
      • 라. 제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
      제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2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제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카목, 파목(카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카목, 파목(카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괴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범행 과정 중 우연히 대상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손괴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자.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소정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를 의미한다.

      • 파.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하.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너.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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