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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1,000만 원 미만 | ~ 4월 | 2월 ~ 8월 | 6월 ~ 1년 |
| 2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4월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 ~ 3년6월 |
| 4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6월 | 2년6월 ~ 5년 |
| 5 | 1억 원 이상 | 2년 ~ 4년 | 3년 ~ 6년 | 4년 ~ 7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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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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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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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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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2년 ~ 3년6월 |
| 4 | 1억 원 이상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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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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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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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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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동업 등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항 |
- 제1유형 : 수수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수수액은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제2유형 : 수수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5유형 :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의 금품수수 | 변호사법 제110조 |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변호사법 제111조 |
- 제1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수수액은 받거나 받기로 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제2유형 :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유형 :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1)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의뢰인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지인의 어려움이나 곤란을 돕기 위해 실제 비용 정도만 받고 범행에 이른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변호사 자격을 사칭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경우
- 채권을 양수하거나 고용관계 등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는 등으로 법률사무 취급을 적극 주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가.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교제나 청탁·알선을 요구하며 금품, 향응 등의 이익을 제시하여 그 요구 및 제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장래의 구체적인 처분내용까지 적시하면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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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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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 2. 기본범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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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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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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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수수, 요구, 약속 또는 제3자 공여, 공여 약속을 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와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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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