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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무고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무고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1. 제1유형 : 일반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2. 2. 제2유형 : 특가법상 무고
    •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을 의미한다.
  1. 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2. 2. 중한 피해결과 야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3.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한다.
  4. 4.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5. 5.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6.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7. 7.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8.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9. 9.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0. 10.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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