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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4. 의결, 2023. 7. 1. 시행
- 1. 관세포탈
관세포탈 범죄 감경, 가중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5,000만 원 미만 |
~ 10월 |
6월 ~ 1년2월 |
1년 ~ 2년 |
| 2 |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3년 ~ 5년 |
| 3 |
2억 원 이상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10년 |
| 4 |
집단범 · 상습범 |
5년 ~ 8년 |
6년 ~ 10년 |
9년 ~ 13년 |
관세포탈 범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4유형)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2. 무신고 수입 등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감경, 가중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2억 원 미만 |
4월 ~ 1년 |
8월 ~ 1년6월 |
1년2월 ~ 3년6월 |
| 2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3년 ~ 5년 |
| 3 |
5억 원 이상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10년 |
| 4 |
집단범 · 상습범 |
5년 ~ 8년 |
6년 ~ 10년 |
9년 ~ 13년 |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부정 수입 범죄 감경, 가중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2억 원 미만 |
~ 10월 |
6월 ~ 1년2월 |
1년 ~ 2년 |
| 2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3 |
5억 원 이상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3년 ~ 6년 |
| 4 |
집단범 · 상습범 |
5년 ~ 8년 |
6년 ~ 10년 |
9년 ~ 13년 |
부정 수입 범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3. 무신고 수출 등
-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감경, 가중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5억 원 미만 |
~ 10월 |
6월 ~ 1년2월 |
1년 ~ 2년 |
| 2 |
5억 원 이상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6월 ~ 5년 |
| 3 |
집단범 · 상습범 |
5년 ~ 8년 |
6년 ~ 10년 |
9년 ~ 13년 |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유형)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3유형)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부정 수출 범죄 감경, 가중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부정 수출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 2 |
집단범 · 상습범 |
5년 ~ 8년 |
6년 ~ 10년 |
9년 ~ 13년 |
부정 수출 범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2유형)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1유형)
-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2유형)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4. 밀수품 취득 등
밀수품 취득 등 범죄 감경, 가중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 10월 |
6월 ~ 1년2월 |
1년 ~ 2년6월 |
| 2 |
집단범 · 상습범 |
5년 ~ 8년 |
6년 ~ 10년 |
9년 ~ 13년 |
밀수품 취득 등 범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 동종 누범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1. 관세포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세포탈 범죄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
|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 면탈 |
관세법 제270조 제4항 |
| 부정 관세환급 |
관세법 제270조 제5항 |
|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
|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
|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
- 가. 제1유형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2. 무신고 수입 등
-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호 |
|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
|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
|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
-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부정 수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정 수입 범죄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부정 수입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
-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3. 무신고 수출 등
- 가.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제2호 |
|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
|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
- (1)
제1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3)
제3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출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부정 수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1) 제1유형(일반 부정 수출)
일반 부정 수출 범죄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부정 수출 |
관세법 제270조 제3항 |
집단범·상습범 범죄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
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
- 4. 밀수품 취득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가. 제1유형(일반 밀수품 취득 등)
밀수품 취득 등 범죄 제1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밀수출입품(관세법 제269조) 또는 부정 수출입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
밀수품 취득 등 범죄 제2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4조의 죄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4조 |
- 1. 관세포탈 1) 무신고 수입 등, 무신고 수출 등, 밀수품 취득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관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또는 지나치게 낮은 단가 결정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자금 경색 등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차.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세법 제27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무신고 수입 등
- 가.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입한 물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입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국가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입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자금 사정 등으로 원자재의 정상적인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 당시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물품을 의미한다(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벌금형 또는 몰수·추징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등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무신고 수출 등
- 가.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출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수출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출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수출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국의 산업 또는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입국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수입국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4. 밀수품 취득 등
- 가.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밀수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 밀수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 밀수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유통된 밀수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밀수품 취득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밀수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3,000만 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라.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 또는 수입국의 산업이나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 바.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에서 정한 금지품수출입죄, 무신고수출입죄, 부정수출입죄)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밀수품 취득 등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밀수품 취득, 운반, 보관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 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에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밀수품 취득 등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관세포탈 범죄,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부정 수입 범죄,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부정 수출 범죄, 밀수품 취득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 3.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