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2021. 3. 29. 수정, 2021.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 1. 과실치사상 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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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실치사 | ~ 8월 | 6월 ~ 1년 | 8월 ~ 2년 |
2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 6월 | 4월 ~ 10월 | 8월 ~ 2년 |
3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 4월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금고형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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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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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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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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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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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안전보건 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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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2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4월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3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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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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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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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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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실치사상 범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과실치사상범죄의 적용법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1유형
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7조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
중과실치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
중과실치사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 2. 산업안전·보건 범죄
- 가. 제1유형(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도급인이 자신의 현장실습생 또는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66조의2, 제63조 - 나. 제2유형(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업주가 각종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이하 ‘보건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66조의2,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 - 다. 제3유형(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 3항 사업주가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 또는 자신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38조 제1, 2, 3항, 제29조 제1항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자신의 현장실습생 또는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63조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에 다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를 저지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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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주의의무 또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우
-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위 사유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아.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산업안전보건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위 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자. 보험 가입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동차종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 중 2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醜相) 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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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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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