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구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2016.7.1. 시행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과실치사 | ~ 8월 | 6월 ~ 1년 | 8월 ~ 2년 |
| 2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 6월 | 4월 ~ 10월 | 8월 ~ 2년 |
| 3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 4월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 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6월 |
징역형 또는 금고형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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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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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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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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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과실치사상범죄의 적용법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7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유형
업무상과실ㆍ
중과실치상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유형
업무상과실ㆍ
중과실치사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의무 또는 제24조 제1항의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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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마. 보험 가입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주의의무 또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우
-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위 사유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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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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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