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폭력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2012.6.18. 의결, 2012.7.1. 시행, 2018.6.11. 수정, 2018.8.15. 시행
- 1. 일반적인 상해
일반적인 상해의 형량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상해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6월 ~ 2년6월 |
| 2 |
중상해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 4 |
보복목적 상해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일반적인 상해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1,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수상해ㆍ누범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특수상해ㆍ누범상해의 형량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특수상해 |
4월 ~ 1년 |
6월 ~ 2년 |
1년 ~ 3년 |
| 2 |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
10월 ~ 2년 |
1년6월 ~ 3년6월 |
2년 ~ 5년 |
| 3 |
누범특수상해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3. 폭행범죄
폭행범죄의 형량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폭행 |
~ 8월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 2 |
폭행치상 |
2월 ~ 1년6월 |
4월 ~ 2년 |
6월 ~ 3년 |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 4 |
운전자 폭행치상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 5 |
운전자 폭행치사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8년 |
| 6 |
누범ㆍ특수폭행 |
2월 ~ 1년2월 |
4월 ~ 1년10월 |
6월 ~ 2년4월 |
| 7 |
보복목적 폭행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폭행범죄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경미한 상해(2, 4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2, 4유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4. 협박범죄
협박범죄의 형량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협박 |
~ 8월 |
2월 ~ 1년 |
4월 ~ 1년6월 |
| 2 |
운전자 협박치상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 3 |
운전자 협박치사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7년 |
| 4 |
누범ㆍ특수협박 |
2월 ~ 1년 |
4월 ~ 1년6월 |
6월 ~ 2년 |
| 5 |
보복목적 협박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협박범죄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경미한 상해(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중한 상해(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1. 일반적인 상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폭력범죄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일반상해 |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 존속상해 |
형법 제257조 제2항 |
|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
|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 |
형법 제264조 |
제2유형 중상해 |
중상해 |
형법 제258조 제1, 2항 |
| 중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 제3항 |
| 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 |
형법 제264조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해치사 |
형법 제259조 제1항 |
| 존속상해치사 |
형법 제259조 제2항 |
| 보복목적 상해치사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
보복목적 상해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 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 상습특수상해·상습특수존속상해 |
형법 제264조 |
제2유형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중상해·특수중존속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 상습특수중상해·상습특수중존속상해 |
형법 제264조 |
|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
- 3. 폭행범죄
폭행범죄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일반폭행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
| 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
| 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 |
형법 제264조 |
| 운전자 폭행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
제2유형 폭행치상 |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중상해) |
형법 제262조 |
| 존속폭행치상 |
형법 제262조 |
| 존속폭행치상(중상해) |
형법 제262조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 |
형법 제262조 |
| 존속폭행치사 |
형법 제262조 |
| 보복목적 폭행치사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운전자 폭행치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
운전자 폭행치사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
형법 제261조 |
| 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 |
형법 제264조 |
| 누범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
| 누범존속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
| 누범특수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
| 누범특수존속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
보복목적 폭행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 4. 협박범죄
협박범죄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일반협박 |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
|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제2항 |
| 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
|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 |
형법 제285조 |
| 운전자 협박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
운전자 협박치상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제3유형 운전자 협박치사 |
운전자 협박치사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
형법 제284조 |
| 상습특수협박, 상습특수존속협박 |
형법 제285조 |
| 누범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
| 누범존속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
| 누범특수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
| 누범특수존속협박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
보복목적 협박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
-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