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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방화범죄 양형기준 2013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최초 방화범죄 양형기준 2013년
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1. 1. 일반적 기준
방화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일반물건방화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행위자/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방화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문화재 방화 2년6월 ~ 4년 3년 ~ 8년 6년 ~ 12년
2 산림 방화 3년 ~ 6년 5년 ~ 9년 8년 ~ 13년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방화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4년 ~ 9년 7년 ~ 13년 10년 ~ 17년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1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1. 일반적 기준
    •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4조 제1항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5조
      • 나.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6조 제1항
      • 다.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1항
  1.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가. 제1유형(문화재 방화)
    •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조물 등 방화 문화재보호법 제94조
    • 나. 제2유형(산림 방화)
    •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종림, 수형목, 시험림 방화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특가법상 산림 방화 특가법 제9조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1.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 나.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 다.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1. 1. 일반적 기준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인해 인근 건물(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 방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주거나 사업장에 방화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주유소 등의 방화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가.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각 호의 건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이 우연히 해당 건조물을 방화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소실 후에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방화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한 방화
        • 국립공원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내 산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방화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가. 경미한 상해(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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