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최초 방화범죄 양형기준 2013년
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 1. 일반적 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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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2 | 일반건조물 등 방화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3 | 일반물건방화 | 6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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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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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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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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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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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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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재 방화 | 2년6월 ~ 4년 | 3년 ~ 8년 | 6년 ~ 12년 |
2 | 산림 방화 | 3년 ~ 6년 | 5년 ~ 9년 | 8년 ~ 1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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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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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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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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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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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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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11년 |
2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
4년 ~ 9년 | 7년 ~ 13년 | 10년 ~ 17년 |
3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
9년 ~ 13년 | 12년 ~ 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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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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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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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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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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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 기준
-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다.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4조 제1항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5조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6조 제1항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1항
-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가. 제1유형(문화재 방화)
- 나. 제2유형(산림 방화)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조물 등 방화 문화재보호법 제94조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종림, 수형목, 시험림 방화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특가법상 산림 방화 특가법 제9조 제2항,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나. 제2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 다.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방화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 1. 일반적 기준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기 진화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인해 인근 건물(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 방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주거나 사업장에 방화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 다세대주택, 아파트, 상가, 주유소 등의 방화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가.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각 호의 건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이 우연히 해당 건조물을 방화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 소실 후에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방화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한 방화
- 국립공원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내 산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방화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가. 경미한 상해(1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