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절도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6.9.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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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방치물 등 절도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2 | 일반절도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3 | 대인절도 | 6월 ~ 1년 | 8월 ~ 2년 | 1년 ~ 3년 |
4 | 침입절도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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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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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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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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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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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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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치가 높은 재산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2 |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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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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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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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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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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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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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2 | 상습누범절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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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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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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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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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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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가.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옥외 방치물 취거
-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제2유형(일반절도)
- 제1, 3, 4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대인절도)
-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소지품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경우(속칭 : 날치기)
-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속칭 : 소매치기)
-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제4유형(침입절도)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한다.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가.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절도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나.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가.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피해자가 계속적ㆍ반복적ㆍ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절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경우
-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 자.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특별재산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인식 또는 절취 목적이 없는 절도범행의
기회에 우연히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차.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ㆍ운반 등에 있어서 단순히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법이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피해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 피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ㆍ운반 등에 있어서 단순히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 카.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