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공갈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18년
2013.2.4. 의결, 2013.7.1. 시행, 2018.7.23. 수정, 2018.8.15. 시행
- 1. 일반공갈
일반공갈의 형량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000만 원 미만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월 ~ 1년2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 3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월 ~ 3년 |
1년6월 ~ 4년 |
3년 ~ 7년 |
| 4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4년6월 |
3년 ~ 7년 |
5년 ~ 9년 |
| 5 |
50억 원 이상 |
3년 ~ 7년 |
5년 ~ 9년 |
7년 ~ 11년 |
일반공갈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범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2.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의 형량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상습공갈ㆍ특수공갈 |
6월 ~ 2년 |
10월 ~ 3년 |
2년 ~ 5년 |
| 2 |
누범공갈ㆍ상습특수공갈 |
10월 ~ 2년6월 |
1년4월 ~ 4년 |
3년 ~ 6년 |
| 3 |
누범특수공갈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 계획적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1. 일반공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일반공갈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공갈 |
형법 제350조 |
| 공동공갈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
|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
- 가. 제1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제5유형 : 공갈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의 적용법조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상습공갈ㆍ특수공갈 |
상습공갈 |
형법 제351조, 제350조 |
| 특수공갈 |
형법 제350조의2 |
제2유형 누범공갈ㆍ상습특수공갈 |
누범공갈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
| 상습특수공갈 |
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
제3유형 누범특수공갈 |
누범특수공갈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
-
- 가.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경미한 경우(다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폭행ㆍ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폭행ㆍ협박한 경우(다만 전문적으로 폭행ㆍ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는 제외)
- 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으로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성행이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갈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공갈 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공갈 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