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양형기준

구 선거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구 선거범죄 양형기준
2012. 8. 20. 의결, 2012. 9. 1. 시행


  1. 1.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 원 ~ 3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150만 원 ~ 7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1항)는 제2유형에,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는 제3유형에 포섭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1.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선거범죄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기부행위 50만 원 ~ 300만 원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8월 ~ 2년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
    의례적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1.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정 기본 가중
1 후보자비방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300만 원
6월 ~ 1년,
250만 원 ~ 400만 원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3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8월,
300만 원 ~ 600만 원
6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1년 ~ 3년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제2유형에 포섭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등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제1유형에 포섭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 선거 후 처벌불원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1.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정 기본 가중
1 선거운동기간 위반 3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300만 원
2 선거운동방법 위반 5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200만 원 4월 ~ 1년,
100만 원 ~ 400만 원
3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제3유형은 제외)(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1. 1. 매수 및 이해유도
    •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공선법 제230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선법 제230조 제8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선법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선법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공선법 제230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선법 제230조 제6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공선법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선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공선법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선법 제23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선법 제231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선법 제23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선법 제23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선법 제23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선법 제23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3.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선법 제2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선법 제25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4.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비방 공선법 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행위,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행위
      공선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위반 행위에 한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 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선법 제2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선법 제25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선법 제250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다.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선법 제25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5.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선거일 선거운동 공선법 제254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공선법 제254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선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 공선법 제255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선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 공선법 제255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다.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선거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선거운동금지
      위반 행위
      공선법 제255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1. 1. 매수 및 이해유도
    •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제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상의 수당과
        실비 수준의 소액의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다만, 선거운동원 등이 후보자로부터 선거인,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행위나 기부행위 등을 위한 용도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마.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선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가.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종전의 업무담당자나 주위의 다른 업무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부주의하게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협찬 내지 찬조,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의
        범행인 경우
    •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선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 제3자가 주도하는 모임 등에 우연히 참석하였다가 친분관계 등에 따른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차.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가.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공표된 사실의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공선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기재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적시된 사실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제1유형은 제외)
      • 토론회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정도의 해명이 이루어진 경우
      • 단문 형식의 단순한 댓글이나 단순히 언론기사나 타인이 쓴 글을 인용하는 데 그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소수의 유권자만을 상대로 한 경우
      • 게시 기간이 극히 짧거나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의 불륜, 성매수,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등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살포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인터넷[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TV, 라디오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만, 인터넷의 경우 조회 수가 거의 없거나 게시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비공개 설정을 이용하는 등으로 게시자가
        게시물의 전파가능 범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 등 악의적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공표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보도의 정정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처벌불원이나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이나 선거 이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 아.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선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자.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가.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극히 적은 경우
      • 설치한 유사기관의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 탈법배부한 문서 등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만을 상대로 한 범행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에 나아갔는데도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 법령해석을 잘못한 결과 위법행위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선거일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공선법 제25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원래 선거운동기간 내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 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국민운동단체의 임·직원 또는 대표자 등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선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다.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공선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고하는 죄와 분리 선고하는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