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구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 1. 약취ㆍ유인(매매ㆍ수수ㆍ은닉ㆍ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소극 가담
-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2.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소극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소극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4.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ㆍ유인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단순 약취ㆍ유인 등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4년 |
| 2 |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 3 |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 4년 ~ 7년 | 6년 ~ 9년 | 7년 ~ 10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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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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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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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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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단순 약취ㆍ유인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7년 |
| 2 |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10년 |
| 3 |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4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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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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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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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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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재물 등 요구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2 | 재물 등 취득 | 6년 ~ 9년 | 8년 ~ 12년 | 10년 ~ 15년 |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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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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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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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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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 6년 ~ 11년 | 9년 ~ 13년 | 11년 이상, 무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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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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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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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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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취·유인만 한 경우
- 가.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약취·유인·수수·은닉의 경우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약취·유인 | 형법 제287조 |
| 형법 제287조의 약취·유인된 자의 수수·은닉 | 형법 제292조 제2항 |
- 나.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등의 경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재물 취득 목적 |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
| 추행·간음·영리 목적 |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 |
| 추업 사용 목적 |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2항 |
| 국외이송 목적 |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1항 |
|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국외이송 |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9조 제2항 |
| 형법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의 수수·은닉 |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92조 제1항 |
| 추행·간음·영리 목적, 형법 제287조의 약취·유인된 자의 수수·은닉 | 형법 제293조 제2항, 제292조 제2항 |
| 상습범 | 특가법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293조 제1항 |
- 다. 제3유형(살해 목적 약취·유인) : 살해 목적 약취 · 유인의 경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살해 목적 |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약취·유인범죄를 범한 경우 |
특강법 제3조 |
- 2.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가. 제1유형(단순 약취ㆍ유인 ) :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제2, 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약취ㆍ유인의 경우
- 나.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의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ㆍ간음ㆍ영리 목적인 경우
- 추업 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 다. 제3유형(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의 경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인질상해ㆍ치상 | 형법 제324조의3 |
| 약취ㆍ유인 후 폭행ㆍ상해ㆍ감금ㆍ유기ㆍ가혹행위 |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
-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 가. 제1유형(재물 등 요구)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나. 제2유형(재물 등 취득)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 4. 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약취ㆍ유인치사 |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
| 인질치사 | 형법 제324조의4 |
-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2.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은 동의하였으나, 법정대리인 등의 보호감독권이 침해된 경우를 의미한다.
- 3.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 4.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 5.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6.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컨대, 비양육자인 친부모가 피해자인 아이를 보고 싶어서 데려간 경우 등을 의미한다.
- 7.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8. 2인 이상 공동 범행
- 2인 이상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9.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10.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 11.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ㆍ상해ㆍ치상의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거나, 고문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감금의 경우 : 감금 기간이 약 10일 이상인 경우
- 유기의 경우 : 발견이 곤란한 장소 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 가혹행위의 경우 :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킨 경우, 피해자를 24시간 이상
잠재우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24시간 이상 고의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2.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13.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인 경우
- 약취ㆍ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ㆍ간음ㆍ영리 목적인 경우
- 추업 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 약취ㆍ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4.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15.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