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구 손괴범죄 양형기준
2015.2.2 의결, 2015.7.1. 시행
- 1. 일반적 기준
일반적 기준의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재물손괴 등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 2 |
공익건조물파괴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4년 |
| 3 |
지정문화재손상 등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 4 |
국가지정문화재손상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일반적 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3, 4유형)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2.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의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2년 |
| 2 |
상습특수ㆍ누범특수손괴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3 |
문화재특수손상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7년 |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의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유형)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1년6월 ~ 4년6월 |
| 2 |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 |
1년6월 ~ 3년 |
2년~ 5년 |
4년 ~ 7년 |
| 3 |
문화재특수손상치상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4 |
문화재특수손상치사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기준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경미한 상해(1, 3유형)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1, 3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계획적인 범행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1. 일반적 기준
- 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1유형(재물손괴 등)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재물손괴 등(재물ㆍ문서ㆍ특수매체기록을 손괴ㆍ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
형법 제366조 |
| 재물손괴 등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68조 제1항 |
| 공동으로 재물손괴 등죄를 범한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제2유형(공익건조물파괴)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공익건조물파괴 |
형법 제367조 |
|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68조 제1항 |
|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파괴(방화, 일수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
제3유형(지정문화재손상 등)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
|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
제4유형(국가지정문화재손상)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
|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재 은닉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
- 2.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제1유형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특수재물손괴 등 |
형법 제369조 제1항 |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형법 제369조 제2항 |
| 상습재물손괴 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
| 누범재물손괴 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
| 특수재물손괴 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
제2유형(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상습ㆍ특수재물손괴 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
| 누범ㆍ특수재물손괴 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ㆍ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절취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
-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재물손괴 등죄ㆍ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
제2유형(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재물손괴 등죄ㆍ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
제3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상)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 |
제4유형(문화재특수손상치사)의 양형기준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
-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원상회복 등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 물질적 훼손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감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 처음부터 대상 물건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손괴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위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범행 과정 중 우연히 대상 물건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바.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 2항 소정의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외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손괴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소정의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를 의미한다.
- 차.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카.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파.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