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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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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 의결, 2015.7.1. 시행


  1. 1. 업무방해
업무방해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업무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1.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2. 경매ㆍ입찰방해
    경매ㆍ입찰방해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경매ㆍ입찰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2 건설 입찰방해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경매ㆍ입찰방해의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1. 업무방해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업무방해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1. 2. 경매ㆍ입찰방해
      • 가. 제1유형
      경매ㆍ입찰방해 제1유형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형법 제315조
      • 나. 제2유형
      경매ㆍ입찰방해 제2유형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
    1. 1. 업무방해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
        •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또는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점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ㆍ마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마.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ㆍ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경매ㆍ입찰방해
      •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경매지연, 저가낙찰, 특정업체의 선정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경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자, 채권자, 경락인, 입찰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문서위조,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매방해로 인한 저가낙찰, 경매지연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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