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최초 무고범죄 양형기준 2009년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 무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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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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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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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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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유형 : 일반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 2. 제2유형 : 특가법상 무고
-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을 의미한다.
- 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 2. 중한 피해결과 야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3.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한다.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 4.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5.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는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6.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 7.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무고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무고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