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성범죄 양형기준 2009년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강간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6월 | 3년 ~ 6년 |
| 2 |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
3년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 3 | 강도강간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3년 |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친족관계 강간은 1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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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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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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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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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3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7년 | 6년 ~ 9년 | 7년 ~ 11년 |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1유형에 포섭
- 13세 이상 대상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각호의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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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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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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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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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강제추행 등 /의제강간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2 | 강제유사성교 | 3년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 3 | 강간 | 4년 ~ 6년 | 5년 ~ 7년 | 6년 ~ 9년 |
-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포섭
- 위계·위력추행은 1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2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3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을 적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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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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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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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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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 1 |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 강제추행 (제1-1유형) |
1년6월 ~ 4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일반강간/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제1-2유형) |
2년6월 ~ 4년6월 | 3년 ~ 6년 | 4년 ~ 8년 | ||
|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제1-3유형) |
4년 ~ 6년 | 5년 ~ 8년 | 6년 ~ 10년 | ||
| 2 | 13세미만 대상 상해/치상 |
강제추행 등/ 의제강간 (제2-1유형)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8년 |
| 강제유사성교, 강간 (제2-2유형) |
5년 ~ 7년 | 6년 ~ 9년 | 7년 ~ 11년 | ||
- 13세 이상 대상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각호의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1-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제1, 2유형의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유형별로 사용 - 다만,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그 양형인자표 중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 6년 ~ 9년 | 8년 ~ 11년 | 10년 ~ 15년 |
| 2 |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 11년 ~ 13년 | 12년 ~ 15년, 무기 | 무기 이상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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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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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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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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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 제1유형(일반강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폭행ㆍ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 형법 제297조 |
|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 형법 제299조 |
| 신체장애, 정신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이용 간음 | 성폭법 제8조 |
|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항 |
|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 성폭법 제7조 제1항, 제3항 |
- (2)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 | 성폭법 제5조 제1항 |
|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 | 성폭법 제6조 제1항, 제3항 |
- (3) 제3유형(강도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강도가 부녀를 강간 | 형법 제339조 |
|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 | 성폭법 제5조 제2항 |
- 13세 미만 대상 강도강간의 경우 위 유형을 적용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폭행ㆍ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 형법 제298조 |
|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 형법 제299조 |
| 신체장애, 정신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이용 추행 | 성폭법 제8조 |
|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3항 |
|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 |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3항 |
- (2)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법 제5조 제1항 |
| 흉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법 제6조 제2항, 제3항 |
- 13세 이상 대상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각호의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은 위 유형에 포섭
- (3)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법 제5조 제2항 |
- 13세 미만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 위 유형을 적용
-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1) 제1유형(강제추행 등/의제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법 제8조의2 제3항, 제4항 |
|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 |
| 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자를 추행) | 형법 제305조 |
| 의제강간(13세 미만 부녀를 간음) | 형법 제305조 |
- (2)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강제유사성교/준강제유사성교 |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제4항 |
|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 |
- (3) 제3유형(강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13세 미만 부녀를 강간/준강간 | 성폭법 제8조의2 제1항, 제4항 |
| 13세 미만 부녀를 위계·위력으로 간음 |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 |
특정범죄가중(누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
특가법 제5조의5 |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2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특강법 제3조 |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제1유형(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비고 |
|---|---|---|
|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제299조) |
1-1 유형 |
| 성폭법 제7조, 제8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법 제9조 제2항 (성폭법 제7조, 제8조) |
1-1 유형 |
|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제299조) |
1-2 유형 |
| 성폭법 제7조, 제8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법 제9조 제2항 (성폭법 제7조, 제8조) |
1-2 유형 |
| 성폭법 제5조 제1항, 제6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법 제9조 제1항 (성폭법 제5조 제1항, 제6조) |
1-2 유형 |
| 성폭법 제5조 제1항, 제6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법 제9조 제1항(성폭법 제5조 제1항, 제6조) | 1-3 유형 |
- 13세 이상 대상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각호의 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1-2유형에 포섭
- 나. 제2유형(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비고 |
|---|---|---|
| 13세 미만 부녀를 간음(미수범 포함)하거나 13세 미만자를 추행 (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형법 제305조, 제301조 | 2-1 유형 |
| 제8조의2 제3항, 제4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3항, 제4항) |
2-1 유형 |
|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의 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5항) |
2-1 유형 |
| 성폭법 제8조의2 제2항, 제4항의 강제유사성교/준강제유사성교 (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2항, 제4항) |
2-2 유형 |
|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의 위계·위력유사성교(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5항) |
2-2 유형 |
| 성폭법 제8조의2 제1항, 제4항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제4항) |
2-2 유형 |
| 성폭법 제8조의2 제5항의 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8조의2 제5항) |
2-2 유형 |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제1유형(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 형법 제301조의2 |
| 성폭법 제6조 내지 제8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 성폭법 제10조 제2항 |
| 성폭법 제8조의2(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 성폭법 제10조 제3항 |
- 나. 제2유형(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
형법 제301조의2 |
| 성폭법 제5조 내지 제8조(미수범 포함), 제8조의2(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
성폭법 제10조 제1항 |
- 1. 일반적 기준
- 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임신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마.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 바.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아.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자. 상당 금액 공탁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차.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카.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제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타.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파.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나.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라.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 3. 가중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