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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7.4.10. 의결, 2017.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1. 1. 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위반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
ㆍ중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대부업법위반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채권추심법위반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소극 가담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2. 채권추심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4월 ~ 10월 6월 ~ 2년
2 폭행, 협박 등 행위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채권추심법위반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폭행, 협박, 체포ㆍ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1. 대부업법위반
    • 가.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대부업법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 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대부업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1. 2. 채권추심법위반
    • 가.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자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 나.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1. 1. 대부업법위반
    • 가.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인 경우
      • 제한이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부금액, 대부중개금액, 이자, 수수료, 수입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이 매우 큰 경우
      •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바.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2. 2. 채권추심법위반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마.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추심액을 종전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거나 기타 추심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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