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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1. 일반 조세포탈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3억 원 미만 | ~ 8월 | 6월 ~ 10월 | 8월 ~ 1년2월 |
| 2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 1년 | 8월 ~ 1년2월 | 1년 ~ 2년 |
| 3 | 5억 원 이상 | 8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세액 또는 결정ㆍ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3유형에 포섭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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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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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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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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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가법상 조세포탈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3년 ~ 5년 |
| 2 |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 3 | 200억 원 이상 | 4년 ~ 7년 | 5년 ~ 9년 | 8년 ~ 12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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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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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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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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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30억 원 미만 | ~ 10월 | 6월 ~ 1년 | 10월 ~ 1년2월 |
| 2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6월 ~ 1년 | 8월 ~ 1년2월 | 1년 ~ 2년 |
| 3 | 50억 원 이상 | 8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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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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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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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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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6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 2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3년 ~ 5년 |
| 3 | 300억 원 이상 | 2년 ~ 4년 | 3년 ~ 6년 | 5년 ~ 7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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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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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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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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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조세포탈
- 가. 제1유형 :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3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세액 또는 결정ㆍ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 조세포탈로서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본문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일반 조세포탈로서 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세액 등의 30/100 이상인 경우, ②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단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습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5항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형의 1/2 가중 - 2. 특가법상 조세포탈
- 가. 제1유형 :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 가. 제1유형 :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가. 제1유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
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위 행위의 알선ㆍ중개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가. 제1유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가. 제1유형 :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
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조세범죄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1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3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 가. 제1유형 :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
- 1. 일반 조세포탈 / 특가법상 조세포탈 1)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산입될 익금이나 손금의 확정시기의 조작 등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다.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마.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
-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바.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피고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자.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 등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일반 조세포탈 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