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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9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최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19년
2019.3.25. 의결, 2019.7.1. 시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월
2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2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1. 1. 일반적 범행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1. 2.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다른 범죄(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함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다.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과 같이 범행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마.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피고인이 후속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바.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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