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 1. 투약ㆍ단순소지 등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2. 매매ㆍ알선 등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3. 수출입ㆍ제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4. 대량범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 2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 ~ 3년 |
| 4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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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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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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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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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 8월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 2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 3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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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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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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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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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향정 라.목 등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대마, 향정 다.목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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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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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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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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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제1유형 | 2년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2 | 제2유형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3 | 제3유형 | 6년 ~ 9년 | 8년 ~ 11년 | 10년 ~ 14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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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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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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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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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약ㆍ단순소지 등
- 가. 제1유형(환각물질)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환각물질)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환각물질 - 섭취ㆍ흡입/같은 목적 소지
- 유해물질법 제58조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향정 라.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부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마.목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대마ㆍ대마초 종자ㆍ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7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원료식물 재배,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부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다.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부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1/2 가중
-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디아세칠모르핀, 염류, 함유물 -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ㆍ투약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4호
- 1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0조 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 2. 매매ㆍ알선 등
- 가.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환각물질 - 판매ㆍ제공
- 유해물질법 제58조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라.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 대마 수수
-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 껍질 매매ㆍ알선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7호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향정 나.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 다.목 - 매매ㆍ알선ㆍ수수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마 -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 1년 이상 징역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 관리ㆍ수수ㆍ성분 추출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 1년 이상 징역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ㆍ
사용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1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원료식물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 수수ㆍ교부ㆍ흡연ㆍ섭취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0조 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ㆍ향정 범죄 -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향정 가.목 - 영리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
- 상습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기타 향정 -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
ㆍ교부 -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교부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3. 수출입ㆍ제조 등
-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원료식물 - 수출입ㆍ매매ㆍ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 1년 이상 징역
대마초 - 대마의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 1년 이상 징역
향정 라.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60조 2항
- 3년 이상 징역
- 1/2 가중
-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대마 -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 다.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8호
-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2항
- 3년 이상 징역
-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 나.목 -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 향정 원료물질 -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ㆍ소유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 영리 목적 수출입ㆍ제조 등
- 상습 수출입ㆍ제조 등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4. 대량범
- 가. 제1유형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나. 제2유형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다. 제3유형
다.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범조 법정형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 -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2.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3. 중요한 수사협조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ㆍ횟수ㆍ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 매매ㆍ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 4.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 6. 일반적 수사협조
-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7.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8. 상습범인 경우(제1, 2유형)
- 매매ㆍ알선 등 유형 및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1, 2유형 해당 행위로서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해당 행위 중 대마 수출입 또는 같은 목적 소지ㆍ소유행위
(마약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상습범(같은 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