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구 위증범죄 양형기준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위증 |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 2 | 모해위증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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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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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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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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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유형 :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 2. 제2유형 : 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제2유형에 포섭한다.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 1. 우발적 범행
-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대방이나 재판장 등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 2.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위증의 내용이 요증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방 당사자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 일방 당사자의 입증에 있어 중요한 증거방법인 경우
- 위증의 내용이 요증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 3.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 4. 자수·자백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 전의 것임을 요한다.
- 형법상 위증 :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 범죄가 발각되기 전으로서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 - 특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실용신안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
- 디자인보호법상 위증 :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상표법상 위증 :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
-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기 전의 것임을 요한다.
- 5. 미필적 고의
-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한다.
-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신문사항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 6.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7.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증언자의 학력·연령·증언 내용·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를 의미한다.
- 증언자의 학력·연령·증언 내용·당사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 8.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같은 심급에서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 9.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