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살인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13년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2013. 4. 22. 수정, 2013. 5. 15. 시행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참작 동기 살인 | 3년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 2 | 보통 동기 살인 | 7년 ~ 12년 | 10년 ~ 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 3 | 비난 동기 살인 | 10년 ~ 16년 | 15년 ~ 20년 | 18년 이상, 무기 이상 |
| 4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17년 ~ 22년 | 20년 이상, 무기 | 25년 이상, 무기 이상 |
| 5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20년 ~ 25년 | 23년 이상, 무기 | 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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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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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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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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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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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2. 피해자 유발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 3. 계획적 살인 범행
- 살인범행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살인범행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5.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6.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 약취·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 약취·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7.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8.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9.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10.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11.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12.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제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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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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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