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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31. 의결, 2014. 7. 1. 시행
- 1. 배임수재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2년 ~ 3년6월 |
| 4 | 1억 원 이상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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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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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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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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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임증재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5,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 |
| 2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월 ~ 10월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 3 | 1억 원 이상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2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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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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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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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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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임수재
- 가. 제1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제4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배임증재
- 가. 제1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증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1. 배임수재
- 가.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나.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다.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후 수재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해 배임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바.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로 인하여 학교, 언론사, 감정평가기관, 강제집행기관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배임증재
- 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업무상 지시 또는 압력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수재자가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적극적 증재
- 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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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 2. 기본범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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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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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배임수재범죄와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배임수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배임증재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