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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 1.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 2 |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대규모 (50만 리터 이상)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2년 ~ 4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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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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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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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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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 2 | 정량미달판매ㆍ부피증가 판매 | ~ 8월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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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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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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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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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가짜석유제품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가. 제1유형(중소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만 리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위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은 제조ㆍ공급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양으로서 여러 행위에 걸쳐 중복되는 수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이하 같음).
- 나. 제2유형(일반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대규모)
-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0만 리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2.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의 적용법조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등유 등을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2 정량미달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부당한 부피증가 판매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 1.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1)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단순 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소액의 운송료, 수수료 등을 받고 단순한 운송ㆍ저장ㆍ보관 등만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품에 가짜석유제품을 소량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짜석유제품의 품질이 정품과 차이가 크지 않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ㆍ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
- 범행에 사용된 생산,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원료공급행위를 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아.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자. 단속 회피 시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단속 회피를 위하여 다른 용도의 합법적인 제조시설, 공장 등으로 위장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위의 요소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2.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 가. 단순 가담
- 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1유형)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판매량 또는 이득액이 매우 많은 경우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등유 등을 경유 또는 적합한 연료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1유형, 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유형)
- 이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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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량 등을 합산한 용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과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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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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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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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