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권리행사방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5.2.2. 의결, 2015.7.1. 시행, 2018.7.23. 수정, 2018.8.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 1. 강요
강요의 형량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강요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 2 |
중ㆍ특수강요 |
4월 ~ 1년2월 |
8월 ~ 2년 |
1년4월 ~ 3년 |
| 3 |
누범강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1년6월 ~ 4년 |
강요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3유형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2. 권리행사방해 등
권리행사방해 등의 형량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권리행사방해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6월 |
| 2 |
점유강취/준점유강취 |
4월 ~ 1년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중권리행사방해 |
4월 ~ 1년2월 |
8월 ~ 2년 |
1년4월 ~ 3년 |
| 4 |
강제집행면탈 |
~ 8월 |
6월 ~ 1년 |
8월 ~ 2년 |
권리행사방해 등의 양형인자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1. 강요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강요의 적용법조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일반강요 |
강요 |
형법 제324조 제1항 |
| 공동강요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
|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 |
제2유형 중ㆍ특수강요 |
중강요 |
형법 제326조 |
| 특수강요 |
형법 제324조 제2항 |
제3유형 누범강요 |
누범강요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
| 누범특수강요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
-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강요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 2. 권리행사방해 등
권리행사방해 등의 적용법조
| 유형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23조 |
제2유형 점유강취/준점유강취 |
점유강취 |
형법 제325조 제1항 |
| 준점유강취 |
형법 제325조 제2항 |
제3유형 중권리행사방해 |
중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26조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면탈 |
형법 제327조 |
- 1. 강요 1) 권리행사방해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라.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
-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ㆍ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합의강요)
-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 강요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강요된 행위의 내용,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2. 권리행사방해 등
- 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관계 또는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해품 자체의 가액보다 현저히 작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 은닉한 재산의 집행가능성 및 담보가치가 낮은 경우와 같이 은닉 등 행위 또는 허위채무 부담행위가 채권자가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4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심각한 생계 또는 경영상의 위험에 처한 경우(1, 3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