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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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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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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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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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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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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4. 15. 수정)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