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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횡령·배임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반복적 범행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기타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형 선고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4. 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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