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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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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0. 의결, 2017.7.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 1. 도주
도주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손괴ㆍ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2유형)

  1. 2. 범인은닉ㆍ도피
범인은닉ㆍ도피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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