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양형기준

관세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관세범죄 양형기준
2023. 4. 24. 의결, 2023. 7. 1. 시행


  1. 1. 관세포탈
관세포탈범죄 집행유예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2. 무신고 수입 등
무신고 수입 등범죄 집행유예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3. 무신고 수출 등
무신고 수출 등범죄 집행유예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4. 밀수품 취득 등
밀수품 취득 등범죄 집행유예기준
구분 부정적 긍적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