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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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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2 의결, 2015.7.1. 시행


  1. 1. 업무방해
업무방해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2. 경매ㆍ입찰방해
경매ㆍ입찰방해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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