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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6. 3. 28. 의결, 2016. 7. 1. 시행, 2021. 3. 29. 수정, 2021. 7. 1.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1. 1. 과실치사상 범죄
과실치사상범죄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2. 산업안전보건 범죄
과실치사상범죄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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