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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4.3.31. 의결, 2014.10.1. 시행, 2018.7.23. 수정, 2018.8.15. 시행, 2022. 3. 28.수정, 2022. 6. 1. 시행


  1. 1. 체포ㆍ감금
체포ㆍ감금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2. 유기ㆍ학대
유기ㆍ학대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3. 아동학대(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는 제외)
아동학대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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