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양형기준

시행 중 양형기준
과거 양형기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양형기준

손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손괴범죄 2차 수정 양형기준 2022년
2015.2.2. 의결, 2015.7.1. 시행, 2018.7.23. 수정, 2018.8.15. 시행, 2022. 3. 28.수정, 2022. 6. 1. 시행


손괴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재물손괴 등에 한함)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 경미한 상해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바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