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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증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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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4. 의결, 2009.7.1. 시행


횡령·배임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소극가담
  • 우발적 범행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위증을 교사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4. 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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