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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4차 수정 양형기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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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0. 6. 29. 수정, 2010. 7. 15.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2012. 1. 30. 수정, 2012. 3. 16. 시행 2013. 4. 22. 수정, 2013. 6. 19. 시행


성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계획적 범행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윤간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임신
  • 중한 상해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자수
  • 진지한 반성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피고인이 고령
기타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4. ④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유사강간 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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