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형기준 > 과거 양형기준 > 성범죄 4차 수정 양형기준 2013년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0. 6. 29. 수정, 2010. 7. 15.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2012. 1. 30. 수정, 2012. 3. 16. 시행 2013. 4. 22. 수정, 2013. 6. 19. 시행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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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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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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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작사유 | 재범의 위험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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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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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유사강간 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