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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폭력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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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18. 의결, 2012.7.1. 시행


폭력범죄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 유예를
        권고한다.
      2.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3.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
        (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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