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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살인 범죄 유족이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 구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감형해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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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16 | 조회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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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국가의 구조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해 변제에 상당하는 유리한 양형인자로 삼는 일부 사례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구조대상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군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 고인이 사후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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