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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
-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양형기준1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범죄수익 등 수수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2 |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
~ 8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양형기준2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2.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양형기준1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불법수익 등 수수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2 |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4년 |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양형기준2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불법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양형기준1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미신고 지급·수령 등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 2 |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외국환거래법위반 양형기준2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외국환거래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양형기준1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5억 원 미만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2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년6월 ~ 5년 |
3년 ~ 7년 |
6년 ~ 10년 |
| 3 |
50억 원 이상 |
5년 ~ 8년 |
6년 ~ 10년 |
9년 ~ 13년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양형기준2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상당 부분 복구한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
| 행위자/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가. 제1유형(범죄수익 등 수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같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제1유형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제2유형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호 |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
- 2.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제1유형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 |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 |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제2유형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 |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 |
- 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제1유형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이나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
외국환거래법위반제2유형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무등록,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거짓 폐지신고 또는 처분을 위반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포함)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 미인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거짓 신고 또는 처분을 위반하고 외국환중개업를 한 자 포함)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
-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의 적용법조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 |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제2항 |
- (가) 제1유형 : 도피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1)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ㆍ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아니하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전제범죄의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다.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전제범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전제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큰 경우
- 가장ㆍ은닉ㆍ수수한 범죄수익등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 또는 전제범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또는 전제범죄의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카.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전제범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전제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전제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마약거래방지법위반
- 가.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불법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큰 경우
- 가장ㆍ은닉ㆍ수수한 불법수익등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외국환거래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 또는 범행인 경우
-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목적한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수수 등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외국환거래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액이 매우 큰 경우
- 범행횟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 가.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 또는 범행인 경우
-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상당 부분 복구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도피시킨 재산 중 약 2/3 이상을 국내로 자진하여 복구한 경우
- 피고인이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복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약 2/3 이상이 국내로 반입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전제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① 도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죄,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범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 4.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