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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Home > 양형기준 > 시행 중 양형기준 >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의결, 2026. 7. 1. 시행


  1.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양형기준1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범죄수익 등 수수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 8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양형기준2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 2.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양형기준1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불법수익 등 수수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양형기준2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불법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양형기준1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미신고 지급·수령 등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 6월 4월 ~ 1년 8월 ~ 2년
외국환거래법위반 양형기준2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외국환거래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양형기준1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2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6월 ~ 5년 3년 ~ 7년 6년 ~ 10년
3 50억 원 이상 5년 ~ 8년 6년 ~ 10년 9년 ~ 13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양형기준2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상당 부분 복구한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가. 제1유형(범죄수익 등 수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같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제1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 나. 제2유형(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제2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1. 2. 마약거래방지법위반
    • 가. 제1유형(불법수익 등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제1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
  • 나. 제2유형(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제2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
  1. 3. 외국환거래법위반
    • 가. 제1유형(미신고 지급·수령 등)
외국환거래법위반제1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이나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 나. 제2유형(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외국환거래법위반제2유형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무등록,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거짓 폐지신고 또는 처분을 위반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포함)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미인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거짓 신고 또는 처분을 위반하고 외국환중개업를 한 자 포함)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1.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 제2항
  • (가) 제1유형 : 도피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나) 제2유형 : 도피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 제3유형 :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1.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1)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ㆍ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아니하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전제범죄의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다.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전제범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전제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마.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큰 경우
      • 가장ㆍ은닉ㆍ수수한 범죄수익등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자. 일반적 수사 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 또는 전제범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또는 전제범죄의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카.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전제범죄로 인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전제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전제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2. 마약거래방지법위반
    • 가.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불법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큰 경우
      • 가장ㆍ은닉ㆍ수수한 불법수익등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3. 외국환거래법위반 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가.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 또는 범행인 경우
      •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목적한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수수 등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외국환거래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액이 매우 큰 경우
      • 범행횟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 가.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 또는 범행인 경우
      •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상당 부분 복구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도피시킨 재산 중 약 2/3 이상을 국내로 자진하여 복구한 경우
      • 피고인이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복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약 2/3 이상이 국내로 반입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전제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1. ① 도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2.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죄,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범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4.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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