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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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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4. 의결, 2025. 7. 1. 시행


동물보호법 위반 양형기준1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3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2,000만 원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6월,
~500만 원
2월 ~ 10월,
100만 원 ~ 1,000만 원
4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동물보호법 위반 양형기준2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죽이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2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 중한 상해(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1.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1. 제1유형(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동물보호법위반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3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등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3항 제2호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 제3호
  2.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위반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위 각 죄를 지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
  1. 2. 제2유형(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동물보호법위반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2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3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4호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4항 제2호
  2.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위반의 적용법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적으로 위 각 죄를 지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동물로부터 자신이나 동거인 또는 친족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죽이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죽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 라. 경미한 상해(2유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마.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동물 또는 그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바.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 또는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 중한 상해(2유형)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자.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카. 계획적인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동물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타.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1.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3.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1.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2.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1.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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