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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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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다만,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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