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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공고(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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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12 | 조회 | 1995 |
| 첨부파일 | 2-1 (210111) 환경범죄 양형기준안.pdf 2-2 (210112)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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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2021. 1. 11.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 이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범죄 중 어느 범죄에 대한 것인지를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동관 441호 ●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전화 : 02-3480-1926 , 팩스: 02-3476-8042 ● E-mail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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