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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공고(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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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26 | 조회 | 2915 |
| 첨부파일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pdf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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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2022. 1. 24.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양형위원회 위원장
1. 행정예고(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진행 절차
- 첨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 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0413]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214호 ● 수신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전화 : 031-920-5619 , 팩스: 031-920-5631 ● E-mail : 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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